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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을 8일부터 접수한다고 5일 전했다. 올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조금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32대, 덤프트럭 1대를 선착순 신청 받아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은 21대를 지원하는데 2004년 이전 제작된 배출가스 규제 기준 Tier-1 이하(1~4 중 최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가 대상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8일부터 할 수 있다.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조금은 경유 차량의 경우 차량 상태와 성능에 따라 271만 1000원에서 652만 9000원, 덤프트럭은 692만 2000원이 지원된다. 엔진 교체 보조금은 차후 결정될 예정이다. 보조금을 받으면 폐차나 말소 없이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고, 향후 조기 폐차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 저감 장치 지원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운영 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내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장치 부착 후 45일~75일 내에 받아야 하는 성능확인검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배출가스 검사도 면제받는다. 엔진 교체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 금액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서 제한 조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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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후 건설기계 11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엔진 교체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덤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나 엔진 교체를 지원한다고 30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6년 이전에 제조된 덤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 11대다. 기종과 연식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최소 524만원에서 최대 729만원까지, 엔진교체는 936만원에서 2035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1억 7600만원의 예산(시비 6160만원, 국도비 1억 1440만원)을 확보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한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나, 시 기후에너지과(031-324-3399)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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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미세먼지 개선' 노후 경유차 등 3944대 123억 지원▲미세먼지 개선 위해 노후 경유차 등 3944대에 123억 지원 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7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LPG화물차 구입 보조 등 총 3944대에 12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와 함께 시는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어려운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저공해조치신청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도입키로 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관내 노후 경유차 1만8300여대에 494억원을 투입,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해왔다. 이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만8646대의 63.88%에 달하는 수치다. 시는 올해까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2018년 12월 대비 10% 수준인 2864대까지 낮추고, 저공해 조치 차량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0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총 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최대 420만원을 지원한다.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8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폐차 대상이 아닌 1500대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경유차 폐차 후 새로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300대에 대해선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건설기계 144대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교체 등을 지원한다.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29대를 선정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지게차·굴삭기는 115대에 엔진교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을 방문하거나 등기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차량을 이용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대상자들은 시청 업무시간 내에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오는 5월까지 매주 화, 목요일 16시부터 21시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전화로 예약해야 하며, 하루 최대 15명까지 가능하다. 이에 앞서 시는 12월~1월 두 달간 각 구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감시시스템을 통해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780대를 단속한 바 있다. 단속한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은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를 줄여 대기오염물질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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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추가 지원[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 사업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총 4개의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는 224대 402,549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14,991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으로, 접수는 6일부터 24일까지(저감장치 부착사업은 8월 14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차량 상태 확인은 접수 시 바로 확인하거나 시에서 지정한 날짜 및 장소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의「2020년 삼척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가공고」를 확인하거나, 삼척시청 환경보호과 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